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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음주측정기 가격대 천차만별 맹신하면 안 돼...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양윤정 2019-07-31 00:00:00

휴대용 음주측정기 가격대 천차만별 맹신하면 안 돼...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사진=ⒸGettyImagesBank)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잇따라 떠나갔다. 이에 국민들이 분노,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2018년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음주운전 면호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다.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 기준 0.05~0.1%, 면허취소 기준 0.1% 이상이다. 이로써 전날 술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이 됐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은 2회 이상 적발 징역 시 2~5년 형 또는 벌금 1~2첨 만원이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 가격대 천차만별 맹신하면 안 돼...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사진=ⒸGettyImagesBank)

휴대용 음주측정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자 자신의 현재 상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인지 알기 위해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소셜커머스의 발표에 의하면 윤창호법 개정을 앞두고 휴대용 음주측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대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음주측정기 가격대는 만 원 이하부터 10만 원이 넘는 고가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혈중알코올 수치뿐 아니라 입 냄새 수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도 나왔다.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음주 후 30분 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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