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22일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기사에서 기사를 뒷받침할 근거 없이 소액결제 현금화가 유행을 타고 있으며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 이에 대해 정정 보도자료를 송출합니다.
본래 해당 기사의 의도는 불법적인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문구들이 기사 내에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로 할인, 매입,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벌칙조항 72조에 두고 있는 만큼 해당 기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에 대한 내용을 정정보도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핸드폰소액대출 및 현금화 등은 본지에서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