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물론 돈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과감하게 집을 살 수 없는 가구라면 우선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분양신청을 받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사표시다. 각 은행별, 상품별로 주택청약통장 혜택이 다르며 한 사람당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하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면 한 달에 2만 원부터 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집을 구입하려는 생각이 아직 없는 사람들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 개념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을 받기 시작한다면 주택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정보는 해당 아파트 측이나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우선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양정보와 경쟁률을 확인한다. 이후 로그인 후 원하는 아파트 정보와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청약신청을 한다.
아파트 분양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주택청약통장 개설 1년 이상, 납부 12회 이상이면 충족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아파트 측이 요구하는 예치금만 충족돼도 1순위로 선정된다. 이처럼 주책청약 1순위 조건은 누구나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좀 더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 좋다. 가산점은 주택청약통장 개설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해 차등 부여한다.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도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율이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높다. 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연 3,000만 원 이하다. 이미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한 청년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에 부합한다는 증명 서류를 지참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된다. 혜택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첫 납입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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