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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뭐길래 폐지 논란까지? 알바 필수 상식이라는 주휴수당 계산법...2020년 최저임금은?

양윤정 2019-07-29 00:00:00

주휴수당 조건 뭐길래 폐지 논란까지? 알바 필수 상식이라는 주휴수당 계산법...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GettyImagesBank)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2.9%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5,310원이다. 난항을 겪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수당이 있다.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계약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주5일 근무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월화수목금 5일 정상근무를 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가 하루, 무급휴가 하루가 되는 것이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일에는 하루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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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5일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사진=ⒸGettyImagesBank)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 측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자신의 급여에 해당하는 시급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은 자신의 한 달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된다.

주휴수당은 휴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과 회사가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할 경우 요구할 수 있다. 휴일수당 급여는 휴일 임금에 휴일 가산 수당 50%를 추가한 급액이다.

주휴수당을 지금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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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이상 영업하는 식당 등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크다.(사진=ⒸGettyImagesBank)

주휴수당 폐지?

현재 주휴수장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것.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면 사실상 시급이 1만 원이 초과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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