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지난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자로 인해 사이트가 폭주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집으로 우편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우편 통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근로장려금 수령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한층 폭넓어진 근로 장려금 지급액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었으며 지난 5월 31일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금액을 미리 조회해 근로장려금 지급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2019년 근로장려금은 심사 중이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10월 사이였다.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의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을 알렸다. 2019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의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6년 도입, 2009년부터 시행돼왔지만, 사실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취준생과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5~100% 이하가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수준은 소득에 따라 늘고 중위소득 30% 수준에서 최대 지급액이 산정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청해서 나눠받는 반기별 신청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3만원을 유지해 온 최소 지급액을 오는 2020년부터 10만원으로 올린다.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근로장려금 지급 소식에 저소득층의 약 10만 가구가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2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 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증가하면 2019년 근로장려금과 달리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이 적은 일부 계층이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연소득 20만원 미만(1만5000원 이상) 단독·홑벌이 가구라면 최소 금액 10만원의 근로장려금 자견 요건을 갖춘 수혜자가 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8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발생한 가구는 오는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거쳐 올 12월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즈잉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근로지원장려금 목적의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확인과 신청확인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만일 장려금 신청금액에 허위신청을 하면 장려금 환수는 물론 고의의 경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좌변경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