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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수록 불어나는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간 알아보기...세금·중산정산·미지급신고까지

양윤정 2019-07-24 00:00:00

오래 일할수록 불어나는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간 알아보기...세금·중산정산·미지급신고까지
▲퇴직금은 퇴사 시 든든한 목돈이 된다.(사진=ⒸGettyImagesBank)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수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하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금 지금기준은 '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다. 근로유형도 상관없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한 회사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

오래 일할수록 불어나는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간 알아보기...세금·중산정산·미지급신고까지
▲퇴직금은 오래 다닐수록 많아진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를 나오고 나서 받는 급여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으면 일부 예외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나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친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내야 할 경우, 자신도 포함된다. 이외 5년 이내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서로 합의가 됐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3년 이내에는 받아내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오래 일할수록 불어나는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간 알아보기...세금·중산정산·미지급신고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한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세금

퇴직금 급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10(일)*(재직일수/365)이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월급 총액에 연차수당, 상여금을 포함하고 3개월 동안 일한 날짜를 나눈 값이다. 자신의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자.

퇴직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이 부여된다. 퇴직금 세금은 제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퇴직금 세금이 궁금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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