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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입신고 거부? 보증금 떼일 수 있어 '신고'...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양윤정 2019-07-23 00:00:00

집주인 전입신고 거부? 보증금 떼일 수 있어 '신고'...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집을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자.(사진=ⒸGettyImagesBank)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 전입신고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는 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지게 되는 힘 중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눈여겨봐야 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든든한 힘이 된다. 집에 경매로 넘어가 거래가 될 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 먼저 챙길 수 있는 힘이다.

대항력은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이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요구를 해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서대로 퇴거에 불응해도 된다.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금,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 걸은 집주인들이 많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숨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금도 적게 납부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자잘한 불편부터 시작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그대로 떼일 수도 있다. 전입신고를 막는 집주인을 보면 신고하도록 하자.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한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해도 되며 민원24 홈페이지를 활용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 방문 신고는 신분증 혹은 대리인일 경우 세대주의 도장 등을 챙겨야 하며 인터넷 전입신고는 계약서를 첨부 하고 등록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까지 제대로 받았는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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