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범죄의 경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그럴 때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전문용어가 보도된다. 어떤 범죄자가 구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실제 받는 벌은 다르단다. 누구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도 받았다고 한다. 기소유예로 재판조차 하지 않는단다. 구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알쏭달쏭한 법률 용어를 알아보자.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증거 조사 후 의견을 진술 후 징역, 벌금 등의 형을 요구하며 구형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그 벌을 받지 않는다.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최후변론, 최후 진술을 듣고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한다. 따라서 어떤 범죄자가 "무기 징역 구형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범죄자가 실제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받은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유죄이기에 벌을 받아 마땅하나 형 집행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잘 지냈다면 형을 선고한 것이 사라진다. 즉,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면 교도소에서 1년을 보내고 사회로 나와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가진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실제 복역을 하지 않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전과기록은 남는다. 단, 7년간만 유지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 평생 남는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게 어떤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음에도 검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다.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로 피의자 연령, 전과 기록, 피해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반성,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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