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한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의욕을 더한다. 경제적 자립은 물론 근로장려를 돕는 2019근로장려금 제도는 2018년 수익을 기반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장려금 금액 또한 소득 분위에 맞게 정산된다.
성실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해 생활에 활기를 더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알려졌다. 2019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반기지급 제도로 연 2회에 나눠 지급 받게 된다.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뉘는 2019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기지급 방식 혹은 반기지급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물론 반지금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배우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반기지급 제도는 상반기 소득분을 ▲8.21~9.10까지 신청한다면 오는 지급일은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게 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21~3.10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지급금액의 경우 2020년 6월에 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8.21부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시작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가구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 원 미만의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신청자격에 맞는다면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만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이 부합한다 하여도 재산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구원 합산 재산은 2억 원 미만으로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별인증번호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확인했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홈텍스) 외 ARS전화·모바일앱은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