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종합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은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또, 올해부터는 검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수혜범위가 늘었다. 이에 2019년부터 개선된 국가검진에 대해 소개한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2030세대들도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40세 미만 청년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분류됐었다. 이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은 국가검진 비수혜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명 등 720만 여명의 청년이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없어진 것이다. 한편,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로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최근에 많이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도 청년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됐다.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인 만큼 청년 우울증에 대해 더욱 관심이 기울여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검진 항목이 아닌 40세~70세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청년 우울증 검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우울증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발송한다. 때문에 검진 대상자는 국가 건강검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고 대상자에게 검진 결과표를 통보한다. 만약, 검진결과표에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일반 병원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