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6일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동포 장모씨(41)와 허모씨(53)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A경위는 "사건의 본질이 왜곡돼 알려져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서 서울 구로동의 술집 인근으로 출동했다가 뺨을 맞는 A경위와 함께 출동한 B경장이 무전을 하는 모습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경찰은 약 2분짜리 영상 원본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