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 확인하려면?…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늦기 전에 미리 예약하세요"

김지은 2019-07-05 00:00:00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 확인하려면?…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늦기 전에 미리 예약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사진=ⓒGettyImagesBank)

매월 '쑥쑥' 빠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행하고 있다. 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올바른 영양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호응이 뜨겁다. 그렇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떻게 시행될까. 이에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6세 미만(생후 4개월~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진은 총 7차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3차·5차·6차의 경우 구강검진도 같이 진행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비용은 국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건강을 금전적인 문제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총 7차에 걸쳐 진행

영유아 건강검진은 청각 및 시각검사,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머리둘레, 발달평가, 안전사고예방, 상담 등의 건강교육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검진 1차부터 7차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안에서 3회의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회차별로 나눠보면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이다. 구강검진의 경우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는 미리 작성!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보낸다. 이 확인서에는 아이의 생년월일에 따른 건강검진 받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다. 이에 그 기간에 따라 인터넷으로 검진기관을 검색한 후 사전예약을 하고, 문진표를 다운로드 하면 된다. 이때, 문진표는 작성할 내용이 많으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확인서와 함께 검진하는 날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