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기간(사진=ⒸGettyImagesBank)
출산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당 및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해당한다. 각 정책의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2019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까지만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동시 육아휴직 중이라면, 중복기간에 한해 육아휴직급여는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2019 육아휴직급여 수당 계산 (사진=ⒸGettyImagesBank)
2019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개월부터 50%(70~12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일부인 25%는 직장으로 돌아간 뒤 6개월 후 일시불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한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특례법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급여 및 남자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하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가 순서대로 육아휴직할 경우, 뒤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사람에게 2019년 기준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 신청기간 및 방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육아휴직 서류를 가지고, 육아휴직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 또는 온라인에 제출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육아휴직 신청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이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조건 및 기간 (사진=ⒸGettyImagesBank)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배정받은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자료 1부 등을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19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조건 (사진=ⒸGettyImagesBank)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6세 미만으로, 2019년 9월부터는 2019 아동수당 만 9세까지로 아동수당 확대 지원한다.
2019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원,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은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산 이후~12개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15만원 ▲만 5세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어린이집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2019년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