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26일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경우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 가량이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낮아졌으며, 기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투 스크라이크 아웃제도로 변경되는데, 이로 인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만 적발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보다 엄격한 법률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을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나홀로 섣부른 해결은 되레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잘못된 대처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안천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운율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그간 경험해온 사건 경험과 수준 높은 법리 해석, 철저한 분석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법률조력에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5인의 변호사 협업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 변호사 직접 상담 및 밀착관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