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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주점서 알바, 대체 왜?.."형편이 어려워서"

심소영 2019-06-14 00:00:00

여경 주점서 알바, 대체 왜?..형편이 어려워서
(사진=울산방송)

주점 알바를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여경의 사건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여경 A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라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네티즌 B씨는 "단적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라니" "여경 급여 얼마길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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