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사기죄 형사 고소 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유현정 2019-06-12 00:00:00

사기죄 형사 고소 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최근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미분양 빌라 등 '깡통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 2월 서울북부검찰청 건설, 조세, 재정 범죄 전담부가 의류판매업자 양 씨와 의류유통업자 정 씨, 무등록공인중개업자 김 씨 등 총 세 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 등 가해자들은 서울, 인천, 부천 등지의 임차인이 일부 입주해 있는 미분양 빌라 등 소위 '깡통 부동산(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부동산)'을 매우 싼값에 사들여 주민등록 전입 상황을 보여주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1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가로챈 돈은 양 씨와 정 씨의 가게 운영과 물품 유통에 주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거용 부동산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지만, 현행법상 선순위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출 시 채권자는 세입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때 세입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문서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관공서에서 프린터로 출력 발급되기 때문에 위조가 쉽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범행에 나선 것이다. 결국, 양 씨는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발뺌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와 정 씨가 전부 인정하고 자백했다. 그러나 김 씨는 몇 개 정도는 본인이 위조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선 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관공서 역시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기죄란 무엇일까? 사기죄란 재산 범죄의 하나로 남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을 받는 범죄, 혹은 제삼자가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된 경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때,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을 하는 특징도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자백이 가장 좋지만, 피고소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① 범행 전, 후 피고소인의 환경 ② 범행 내용 등의 객관적 사정 ③ 기망 행위의 해당 여부가 있다. 이때 기망 행위의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사기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피해자를 많이 모아 접수하는 것이 처벌을 받게 하는 데 유리하다. 또,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IBS형사법률센터는 "사기죄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기죄는 형사 고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감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보전처분 등의 사전조치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