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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방법까지

김지원 2019-06-11 00:00:00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방법까지
▲저출산 대책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시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돈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세상이 됐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방법까지
▲육아휴직은 엄마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엄마아빠 각각 자녀 1명당 1년 쓸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이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신청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다.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방법까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방법

2019년 양육수당은 아이 개월 수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부터~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이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양육수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아동수당도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다. 준비서류로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 등이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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