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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학폭' 논란...피해자의 상처는 깊다" 학교폭력 올바른 대응 절차는

유현정 2019-06-11 00:00:00

'연예인 학폭' 논란...피해자의 상처는 깊다 학교폭력 올바른 대응 절차는
▲ 이호진 변호사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태동)

스타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며 방송 하차 및 사과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효린을 비롯해 밴드 잔나비의 멤버 유영현, JYP 연습생 윤서빈 등이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사과문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의 대응에도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학교폭력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급감한 뒤 다시 점차 오르는 추세다. 교육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3%인 약 5만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는 "특히 해당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2.8%로 가장 높았다. 3만6천여명의 초등학생이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됐다"며 현 세태를 꼬집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를 인지하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카카오톡이나 SNS을 통한 메시지, 사진 촬영시 옆에 서지 않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안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위원회의 폭력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학폭위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신체적 가해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피해학생에서 큰 고통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폭력에 대한 인지감수성이 높은 것은 결코 나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전담으로 맡아 해결하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업체가 생겨났다는 것을 보며 과연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의 신변을 적극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업체 탄생 배경은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여전히 가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거나, 특별교육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온다. 그 결과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이 신변이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소호한다면, 보호자는 아이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폭행사항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자가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큰 고심에 빠진다. 특히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는 말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입막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돼 학폭위가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심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학생 A는 어느날,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등교하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 중 한명인 B는 A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등굣길에 나서거나, 자신들끼리만 약속을 정해 A가 동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가 B 등 기존 친구 무리를 이탈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자 새롭게 어울린 친구들을 찾아가 "A와 놀지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위 사안은 은밀하게 자행된 집단 따돌림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A측의 대리를 맡은 이 변호사는 A가 B 등 친구 무리에게 당한 폭력 사실을 다각도로 확보해 적시했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B 등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B를 포함한 가해학생 5명은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따돌림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의 주장을 면밀히 반영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고의성·지속성·화해 정도·반성 정도 등을 근거로 활용해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태동의 이호진 변호사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10인의 '우수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피해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여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징계는 가해자 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도 피해자로 만든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에게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의뢰인과 끝임 없이 소통하고, 각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축해 후회 없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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