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자산은 곧 '부동산'이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때문에 일생을 모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보다 조심스럽게, 정확한 자료와 계약서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대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치닫는 일들이 많다. 양측의 입장 차이도 극명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합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법률'이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일산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동산 문제는 임대차, 권리금, 매매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 명도소송"이라며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소송을 다수 진행하면서도 명도소송은 법적 갈등이 심하며, 예민한 요소가 얽힌 경우가 많아 법률 규정은 물론 최신 판례와 유사 사례에 기반 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명도소송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이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했을 때, 해당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종종 발생한다.
명도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부동산 경매로 인한 명도소송의 경우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이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여야 한다. 상가의 경우 3개월, 주택은 2개월간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일산부동산변호사의 TIP - 부동산 명도소송과 뗄 수 없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특히 박순배 일산부동산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확인해 둘 것을 강조한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건물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라는 것.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권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절차다. 점유권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한 후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가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강제집행 절차가 뒤따를 수 있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 되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변수 많고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 명도소송은 법률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즉 부동산변호사의 경험적 노하우,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지식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일산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명도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소송을 수임해 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사 법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한국 임대관리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련 전문변호사,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으로서 부동산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찰수사연수원 부동산 분쟁과 범죄 외래강사, 시민로스쿨 부동산 강사, (주)테크윙 기업법무자문 변호사, 고양 경찰서, 파주 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산부동산변호사로서 탄탄한 명성을 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