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 있는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다. A씨의 의처증 증세는 날로 심해져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했고 이에 아내 B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아내 B씨가 먼저 집을 나갔더라도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집을 나가게 한 원인이 되는 상황이므로 가정파탄의 원인은 A씨에게 있다. 따라서 A씨는 유책배우자가 된다. 아내 B씨의 가출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책임이 청구인 A씨에게 있다면 아내 B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의 사유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A씨와 아내B씨의 사례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변론 없이 승소 판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책배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이혼 및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이는 헤어지길 원하고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행해져야 한다.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 헤어질 의사는 있으나 유책배우자가 제시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주장과 다른 조건으로 헤어지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이나 반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헤어질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답변서로 밝히면 된다.
위와 같은 대응 방안은 모두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처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어려운 문제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한 경험이 많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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