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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인의 민족'서 가상화폐 정보 공유 가능해

홍은기 2019-06-05 00:00:00

보상형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인의 민족'서 가상화폐 정보 공유 가능해

올해 들어 가상화폐가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암호화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각종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암호화폐 신규거래소 중에는 이른바 먹튀, 혹은 사기 등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행하는 코인들도 넘쳐나고 있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한 코인커뮤니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정보 커뮤니티 '코인의민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주식회사 제니스I&C가 선보인 '코인의민족'은 보상형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주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커뮤니티+광고플랫폼+3RD옥션으로 섹션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ERC-20 기반의 시즈코인(CIZ)를 획득할 수 있고, 광고주의 광고를 보며 회원들은 그 수익의 일부를 환원받아 시즈코인으로 적립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시 시즈코인(CIZ) 50개를 코인에어드랍 한다. 

이는 시즈코인을 통해 자체 운영중인 3RD옥션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총 12종의 메이저 암호화폐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인의민족 관계자는 "현재 3RD옥션은 3순위 가격 낙찰 방법의 경매로 일반적인 최고가 낙찰기준이 아닌 3순위가 낙찰이 되는 신개념 경매로 무조건 최고가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일부 회원들만의 특권이 아닌 적당한 가격으로 눈치껏 요령껏 입찰해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복입찰도 가능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입찰가는 암호화폐 현 시세의 40~60%선으로 제한해 낙찰 시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 입찰시 참가 수수료는 3%이며, 최소참가인원20명~최대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경매일시 마감시까지 최소인원이 입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참가비 공제없이 100% 환급이 이루어지고, 20명 이상 입찰 참여시 경매일시 마감시에 낙찰자가 발표되며, 최대 입찰자 30명이 충족된 경우 경매일시 마감에 상관없이 즉시 낙찰이 이루어진다. 

그는 "경매 참가 수수료 3%는 코인의 민족 커뮤니티를 이용해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며 조금만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해 준다면 차감된 수수료만큼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공짜코인으로 더 원활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코인의민족은 암호화폐 정보 커뮤니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여한 부분만큼을 실제 보상으로 가능하게 시즈코인으로 경매 입찰권을 증정하는 것이니 무리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경매코인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커뮤니티 안정화, 활성화 후 시즈코인은 외부거래소 상장으로 원활한 거래환경을 지원하거나 자체거래소 운영으로 시즈코인의 다각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 낸 회원들과 수익을 공유할수 있는 건전한 커뮤니티의 표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인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니스I&C는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고 암호화폐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즉,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두고 이후 외부상장이나 거래소 직접 운영 등을 통해 자리매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즈코인은 코인의 민족을 통해 교환 및 구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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