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냈다.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건물주는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은 권리금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와 관련된 뜨거운 논쟁은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승리 장경환 평택변호사는 "임대차 소송은 임대인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뚜렷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한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단계에서부터 규정에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일방에게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임대차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상당히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관련 법령의 개정안도 매해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임대차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신 법령과 유사 판례를 기반으로 사안에 적합한 법률 대응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장경환 평택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주장을 견고히 하기 위한 자료가 명확해야 한다"며 "무조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특히 임차인의 경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문제는 물론 앞서 언급한 권리금 소송까지. 언제 어떤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계약 전부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사안을 확인해 둬야한다. 하지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소나 면적, 차임 액수나 지급 방법 및 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특약 사항을 활용해 협의 내용 서면으로 남겨두기, 자필 서명하기, 건축물 대장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 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제기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리금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차료를 제외하고 해당 상가의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한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사업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임차인간 첨예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법률사무소 승리 장경환 평택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논쟁이 불거진 만큼 임차인은 무조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언하긴 어렵다"며 "때문에 권리금 소송에 휩싸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최신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해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승리 장경환 평택변호사는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수원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경기도 평택 반지초등학교 고문변호사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평택, 경기 일대 지역민들의 법적 권익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