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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행정사사무소 "F6결혼이민비자와 E7외국인취업비자 비자 특성에 맞는 대응 필요해"

유현정 2019-06-03 00:00:00

JM행정사사무소 F6결혼이민비자와 E7외국인취업비자 비자 특성에 맞는 대응 필요해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기 및 단기 체류 외국인이 236만 760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8.6%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취업비자 E7비자 및 결혼비자 F6비자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국가는 이스라엘,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브루나이 등 생소한 국가도 다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취업비자나 결혼비자에 대해 알아보는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JM행정사사무소 김종명 행정사는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F6결혼이민비자 서류 업무는 국적, 지역, 상황에 따라 준비기간과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JM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관련 업무로는 2000년 대초반부터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f6결혼이민비자 및 E7외국인취업비자 상담 자문과 서류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김종명 행정사는 "특히 불법체류자 중 강제퇴거자 신분으로는 결혼비자의 허가가 쉽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특별승인을 받아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자진출국자의 경우에도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자진출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본국으로 자진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입국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김종명 행정사는 이에 대해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 재입국 업무는 외국인 출입국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로 전문가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F6결혼이민비자는 불허가 나게 되면 6개월동안 재접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시점에 신청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준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요건을 진정성 있게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또 E7외국인취업비자 역시 특정활동 전문비자로 고용주와 취업자의 충족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E7비자는 불허시 해당직종으로 재접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JM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 F6, E7, D8, F1, F5 등 국제결혼서류대행 및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서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등 국제결혼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비롯해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 국내 비자 발급을 돕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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