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암'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하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건강검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2019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와 건강검진 내용, 건강 검진 전 주의사항까지 소개한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크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이며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다. 또, 직장가입자인 경우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도(짝, 홀) 기준 적용)'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만 19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이때, 만 40세와 66세는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 건강검진은 현대 대표적인 질환인 비만, 신장 질환, 시각 및 청각이상 등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을 대상으로 검사항목을 공통으로 진행하며 연령별 혹은 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위해 해당되는 검사항목에 맞춰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확진 검사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을 비롯해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음식을 일체 삼가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오전 중에 받되, 오후에 검진받을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면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예약을 한 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이는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이후에는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때로 이 시기를 피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