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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 폭주..이용 방법은?

심소영 2019-05-29 00:00:00

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 폭주..이용 방법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자 알림e'가 올라온 가운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29일 오후 11시30분 기준으로 해당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과 여전히 미흡한 성범죄자 관리 상황이 공개됐다.

과거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상해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 A. 그의 실거주지로 표시된 곳을 찾아간 제작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 말문이 막혔다.

그 집에 사는 주인은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하루 자고서 안 보인다"고 답했다.

제작진은 A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주소지는 그곳이 맞다. 그 집에는 자주 안 들어간다. 성범죄자 알림e를 보니까 주소와 얼굴이 다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새집을 (실거주지 허위 등록으로) 구속될까봐 급하게 구했다. 경찰들한테 물어봤다.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아야 인정을 해줄 것이냐 물으니, 그런 기준은 없다더라"고 답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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