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낸 법인(기업)의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만약을 대비해 법인(기업)회생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자 하는 경영인들이 늘고 있다.
법인(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파산을 앞둔 기업의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회생절차는 결과의 장점만 생각해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신청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의사항을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법인(기업) 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기업)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은행은 어음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처는 불안감을 느껴 현금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이 부족하면 이는 곧 영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업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2~3달)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 중 법원에 낼 예납금과 신청비용 역시 마련해둬야 한다. 여의치 않는다면 최근에는 P2P금융기관이 신청비용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통해서 신청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법이 적용되면 기존의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 기존 경영자가 부실 경영에 관여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따라서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등의 법인(기업)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관리인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대출이자를 갚기보다는 직원의 급여부터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일부 경영권자는 은행 대출금 상환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금 이자는 회생 채권이고 직원의 급여는 공익 채권이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처의 매출 채권 결제 요구에만 대응하면 추후 편파 변제로 인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회생절차 진행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도가 나기 전 회생절차를 신청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과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영진은 개인 회생도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대구 지역에서 법인회생, 조세, 법정관리, 기업회생, 채권압류 등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송암법률사무소의 한길호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며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자금이 고갈된다면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법인(기업) 회생 분야에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송암법률사무소는 한길호 변호사 외에도 서화정, 이민의 변호사가 다수의 법적 문제 해결에 조력하고 있으며 기업법무와 더불어 형사, 민사, 이혼, 상속, 행정 소송 등의 법률적 문제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