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BBQ치킨, '써프라이드 치킨' 저작권 소송 승소 판결 받아

홍은기 2019-05-28 00:00:00

법원 “BBQ, 네이밍, 광고콘티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BBQ치킨, '써프라이드 치킨' 저작권 소송 승소 판결 받아

BBQ치킨이 BBQ의 전 광고대행사가 치킨 신메뉴 '써프라이드' 이름과 광고 콘티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전 BBQ 광고대행업체인 S사가 BBQ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 BBQ 전 광고대행사인 S사는 'BBQ 꼬꼬넛치킨 캠페인' 등 제품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TV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2017년 6월께 BBQ로부터 새로 나올 치킨 신메뉴 이름을 기획할 것을 요청받았고, 7월께 '써프라이드'를 제품명으로 제안했다. 또 TV 광고 제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광고 콘티도 작성해 BBQ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BBQ 측은 신메뉴 출시 및 광고 촬영 일정을 연기했고 2017년 8월께 S사에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S사는 BBQ측에 자사가 참여해 만든 네이밍과 광고콘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이후 BBQ 측이 새로운 광고대행사 G사와 함께 신메뉴 '써프라이드'를 광고했다. 이에 광고대행사 S사는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5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저작권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광고 콘티가 S사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BBQ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BBQ가 용역계약에 따라 S사로부터 제공받은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제작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 콘티와 실제 방영된 TV CF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치킨광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 또는 기존 광고물 제작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S사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