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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금액은 얼마? 아빠 육아휴직 급여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김지원 2019-05-28 00:00:00

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금액은 얼마? 아빠 육아휴직 급여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개(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다. 양육수당은 아이 개월 수에 따라 다르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부터~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이다.



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금액은 얼마? 아빠 육아휴직 급여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같이 신청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대상 +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보면 정확하게 신청 대상을 알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은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까지'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신청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양육수당 조건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다.


2019년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여야 한다. 보호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아동수당 신청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만 신청할 땐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양육수당만 따로 신청할 때도 아동수당과 똑같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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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아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이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다. 엄마아빠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1년씩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이 제도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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