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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한글주택이 말하는 '전원주택, 상가주택' … 이벤트에 눈길

유현정 2019-05-28 00:00:00

시공업체 한글주택이 말하는 '전원주택, 상가주택' … 이벤트에 눈길
▲한글주택 설계/시공사례 전원주택

전원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을 시공하고자 여러 시공업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로움'이 그 중 하나이다. 또한,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점점 중시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히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거주지'라는 의미보다 더 나아간 셈이다.


이에 한글주택 관계자는 "물론 지금도 은퇴 후 온전히 가족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점점 젊은 부부의 개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 사업 겸 거주를 해결하고자 상가주택을 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글주택의 경우 전원주택, 상가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상 모두 시공할 수 있는 면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콘크리트와 목조공법 모두 다루고 있어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건축법은 건축주 직영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이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규모 상관없이 건설면허가 필요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지정된 연면적 200㎡(약 60.5평)초과 시 건축주 지영공사가 제한된다. 더불어 시공 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공업체 한글주택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연면적 200㎡(약 60.5평)초과되는 전원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시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공업체 한글주택은 100평 이상 시공 시, 기존 금액보다 합리적인 금액이 적용되어 큰 평수의 전원주택, 상가주택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또한, 현재 한글주택은 예비 건축주를 위한 건축상담 이벤트를 5월간 진행 예정이다. 상담을 받을 시 예비 건축주에게 15만원 상당의 사은품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글주택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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