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조세 사건에 특히 민감하다. 기업이나 유명인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후 탈세 혐의가 밝혀지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물론 예전만큼 재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 특히 탈세가 고의였다면 후폭풍은 상당하다. 불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회피하는 행위,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대략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른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이처럼 세무조사가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바.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무조사 시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시키는 위법적인 행위와 조세포탈죄는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세무조사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금변호사와 조세포탈 성립요건 부합하는 지 확인해야
하지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순 탈세와 형사 처분을 받는 조세포탈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법률에 규정된 행위가 없었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는 것.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 변호사는 "또한 조세포탈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춰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에도 주목해야 한다. 법률상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포탈 가중처벌 적용을 받는 경우, 10년이 적용된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면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후 갑작스레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세무조사변호사를 찾아 조세범처벌법부터 성립요건을 차근차근 따져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어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법을 아우를 수 있는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찾아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형사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조세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등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