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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행정사사무소 임원일 대표 e9비자 등 다양한 업무 진행

유현정 2019-05-22 00:00:00

출입국·외국인 행정사사무소 임원일 대표 e9비자 등 다양한 업무 진행
출입국외국인 행정사사무소 임원일 대표

e9비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말한다. 대부분은 3D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사람들을 상대로 발급해주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종종 들리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개시하게 된다.

출입국 사범 심사란 출입국 관리법 제 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강제퇴거 명령 발령사유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단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강제퇴거 발령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 및 결정하는 출입국 사범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교포 등 외국인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위명여권, 성매매 등 범죄사건에 휘말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랫동안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과 떨어져 중국으로 추방당하게 되면서 생이별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출입국·외국인 행정사사무소 임원일 대표는 순천, 여수, 광양, 광주, 목포 등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e9비자 등의 업무 진행도 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 행정사사무소 임원일 대표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값을 치뤄야 함이 마땅하나 외국인이란 이유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추방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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