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이 찾는 것이 '결혼준비 순서', '결혼준비 리스트'다. 결혼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위ㅐ '결혼 체크리스트' 중 혼인신고하는 법과 전입신고하는 법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소개한다. 준비물과 필요서류도 정리했으니 참고하면 좋다.
결혼준비 첫 걸음, 혼인신고하는 법과 혼인신고 준비물을 알아보자.
우선, 혼인신고 준비물이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부부의 신분증(혼인신고 혼자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부부의 도장 ▲양가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한데, 동사무소나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증인 2명(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필요) 등이다.
다음, 혼인신고하는 법이다. 혼인신고 하는 곳은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동사무소는 안 된다. 혼인신고 작성방법으로는 한자이름, 본관과 본적 주소, 현재 거주지, 증인의 자필서명 또는 증인 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혼인신고서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다.
결혼준비 두 번째 걸음, 전입신고하는 법과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우선, 전입신고 필요서류다. 민원 24 전입신고 및 정부 24 전입신고를 비롯한 인터넷 전입신고(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동사무소 전입신고(전입신고 동사무소) 시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다음, 전입신고하는 법이다. 전입신고 하는 곳은 주민센터로, 잔금을 치른 후 잔금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다른 분이 거주 중인 곳에 본인이 추가로 이사하는 경우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확인방법으로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세대주 확인을 진행해주면 되는데, 이때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전입신고 전에 전출신고하는 법을 통해 전출신고도 해주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도 받는 것이 좋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인데, 확정일자받는 법을 알아보자.
이사한 후, 확정일자받는 법은 전입신고하는 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받는 곳은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전 동사무소)인데,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확정일자받는 법으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다. 한편, 확정일자 효력은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다르다. 확정일자 효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거주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된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