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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사후지급 6개월 후 일시불로 받아...자격조건·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양윤정 2019-05-16 00:00:00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사후지급 6개월 후 일시불로 받아...자격조건·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8세 이하의 아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해당된다.(사진=ⓒGetty Imagesd Bank)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를 가진 부모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자니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를 계속 다니자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설사 찾았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민에 빠진 엄마, 아빠들을 위해 정부에서 육아 휴직을 한 부모에게 소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만들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대상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다. 여자도 남자도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은 아이 한 명 당 1년 이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에 맞는 나이대의 두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총 2년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거절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사후지급 6개월 후 일시불로 받아...자격조건·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아빠도 신청할 수 있다.(사진=ⓒGetty Imagesd Bank)

2019년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사후지급

2019년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까지고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을 지급한다. 일부 금액은 사후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25% 정도로 휴직을 마치고 다시 근무를 시작한 달로부터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직장인 엄마, 아빠가 한 아이를 대상으로 연이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인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에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최대 25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될 경우엔 중복 기간에는 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텀을 두는 것을 추천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사후지급 6개월 후 일시불로 받아...자격조건·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달마다 해야 한다.(사진=ⓒGetty Imagesd Bank)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로부터 육아를 위한 휴가를 30일 이상 받아야 한다. 휴가를 받기 전, 유급휴가를 포함한 임금을 받고 일 한 일수가 180일을 넘겨야 한다. 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을 이용해도 괜찮다. 1개월 마다 신청하며 첫 달에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났다면 미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받지 못하니,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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