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유)동인) |
언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연예 종사자의 탈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모르고 그랬다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밝혀지면 조세포탈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터.
국회에서는 심심찮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때문에 개인, 법인세무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긴장하고 '자료 누락이 없는지, 허위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 등 혐의를 받을 만한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회계사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포털죄와 성립요건, 이 후 대응책에 미리 상세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게 밝혀진 경우 성립된다.
조세포탈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 받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개인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조세포탈 범칙 행위 성립요건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았는지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했는지가 관건이 된다"며 "세세한 성립요건은 상황에 따라 입증 자료와 증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세 성립요건 중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의 주요한 성립요건으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 따라서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세법상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은 조세 포탈 범칙 행위로 구분할 수 없다. 더불어 '기수시기'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를 말한다.
허위세금계산서부터 부가가치세 포탈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조세형사사건 대응은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분 받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조세포탈죄를 비롯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미교부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거래 사실과 실제 기입 내용이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사업을 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포탈형사사건은 조세법과 형법을 아우르는 사건으로,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특화된 지식은 물론 회계와 세무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필요한 법률과 자료를 기반으로 유리한 판결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로서 다양한 조세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왔다.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는 그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 변호사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은 국세기본법과 형법과 부가가치세법, 특별법 등 종합적인 법률을 아우르는 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롯해 최신 판례 및 개정안 분석 등 꾸준한 지식 축적을 원동력으로 복잡한 사안에도 적확한 법률을 적용,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