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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은?...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는?

심소영 2019-05-14 00:00:00

'기각' 뜻은?...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는?
(사진=MBC)

클럽 버닝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이 오늘(14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기각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죄가 없다고 보여지면 그냥 취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팸타임스=심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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