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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폐암' 검진도 국가암검진에 포함…정부가 폐암 검진비 90% 지원

김순용 2019-05-10 00:00:00

올해 7월부터 '폐암' 검진도 국가암검진에 포함…정부가 폐암 검진비 90% 지원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 도입된다(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최근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등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몸의 신호를 보다 정확히 캐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에 건강관리와 건강검진 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999년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가 암 검진 사업은 5대 암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올해 7월에는 '폐암'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폐암검진 대상은 만 54~74세로 한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에 해당되며 2년마다 검진을 받게 된다.


이에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폐암검사비가 90% 지원되며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검진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약 1만 7000여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이는 전체 암 사망자 수 1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폐암의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61.6% ▲유방암 57.7% ▲대장암 37.7%보다 낮다. 또, 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률이 70% 이상이다. 그만큼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팸타임스=김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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