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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파산,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위험 가중되는데 시기 놓쳐 상황 악화 겪기 쉬워

이현 2019-05-09 00:00:00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 “위기 상황 대한 정확한 판단 도와 재기 발판 마련 도와나갈 것”
건설업체 파산,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위험 가중되는데 시기 놓쳐 상황 악화 겪기 쉬워
▲ 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여명)

지난해 말 광주ㆍ전남 중견 건설업체였던 삼능건설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건설업체는 1959년 설립된 이후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돼 2009년 4월경 부도 처리됐다. 이후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돼 2009년 5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나 M&A 실패,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의 담보 제공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악화, 해외 재산 매각 실패 등으로 결국 파산이 결정됐다.

이러한 건설업체 파산은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로 꼽힌다. 관련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원도급사들이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사 선정 기준에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용,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 악화를 가중시켜온 것.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 업체 간 과다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 업체는 공사에 참여한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 악화를 면하지 못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 파산 위기에 처하는 건설업체 우후죽순, 자의가 아닌 타의 의해 영향 받는 경우 많아

문제는 자재비와 장비비 등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설계는 10여 년 전 단가를 적용,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 업체들은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이어가다가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 파산의 특징은 도급과 하도급 계약이 주된 사업적 형태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띤다. 대표적으로 발주처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을 결정적인 경영상 타격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약 200여 건에 달하는 법인회생, 파산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건설 관련 업체 사안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며 "회생ㆍ파산신청을 한 기업들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를 이루는데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건설업체들이 건설업계 현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정리했다.

덧붙여 "어떻게 해서든 경영 회복의 희망을 놓지 않다가 결국 더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회생,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법인회생파산을 수없이 겪어온 도산법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법인회생, 파산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선택임을 조언해주고 싶다"며 "맺음이 깔끔해야 새로운 출발 역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법인파산 장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산법전문변호사 조력 충분한 활용 필요해

실제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법인파산은 생각보다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도산기업의 대표자로서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등의 이점이 있다.

채권자 역시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도산기업의 직원 입장에서도 체당금의 지급,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을 통해 생계와 관련해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라며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그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 특히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하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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