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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오프보다 온라인이 더 무거운 처벌"

이현 2019-05-08 00:00:00

부천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오프보다 온라인이 더 무거운 처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요즘은 정보통신망으로 많은 말들이 오간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 과거보다 훨씬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익명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유포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더라도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부천형사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의 김윤서 변호사는 "아무리 익명이라고 한들 게시 내용을 통하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며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말하며, "인터넷 웹게시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는 일반 명예훼손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면 당연히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허위사실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다면 가장 먼저 관련 글들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 추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이트에 해당 글의 삭제나 임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추가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소장 접수 시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꽤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장난삼아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한 줄의 댓글 때문에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다.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비방을 한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주고받다 싸움이 발생하여 과격한 표현을 쓰다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천형사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김윤서 변호사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최근 형량을 더욱 강화하고 법원 역시 다양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게 된 동기나 맥락 등에 대해 충분히 교정할 기회를 가져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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