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화제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말한다. 역전세 뜻은 전세시세가 매입시세보다 높아 졌을 경우를 말한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3가지를 주목하면된다.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보자.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다. 전입신고 하는 곳은 전입신고 인터넷(민원24 전입신고 및 정부24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방문 등이 있다.
전입신고 하는 법으로 우선 인터넷 전입신고(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은 민원 24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하는 법으로 방문 전입신고 하는 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 확인 및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출신고 하는 법도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애서 확인해주는 것이다. 단, 확정일자 효력은 실제 거주해야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거주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인터넷 확정일자(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와 방문 확정일자(주민센터 확정일자) 등이 있다.
전세 확정일자 및 이사 확정일자 받는 법은 전입신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정일자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상품인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사전 방지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시중은행(전세보증보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자 등이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신규 전세계약 ▲갱신계약 등이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비교한 후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