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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안… 무형 자산의 법률 가치와 침해 대응은

권지혜 2019-05-08 00:00:00

지적재산권변호사,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안… 무형 자산의 법률 가치와 침해 대응은
▲ 장지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우면)

2017년 말, 특허청은 중소기업 상품 형태 모방 업체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그 후로부터 상품 형태 모방 및 타인의 아이디어를 불법으로 도용한 신고 건수는 1년 동안 백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IT업계는 물론 생활용품, 건설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의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지적재산권변호사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지만, 지나친 모방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교묘하게 바꾸거나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법적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조언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는 유사 표지, 동일한 표지 및 용기 등을 사용해 판매 및 수입 수출하는 행위, 광고 혹은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짓 원산지 표기를 하거나 이러한 표기를 한 상품을 판매 및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외에도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조항 제2조 1호 자목에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를 금한다. 제외 조항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다

특히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비록 디자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출시된 지 3년 이내로 독특한 상품 형태를 인정받는 상품을 모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 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개시부터 판단까지 6개월 이내로 진행되며, 개인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비교적 큰 업체에 대응해야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다.

장지원 변호사는 "더불어 피해자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정황이 확실한 경우 상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무형 가치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자료와 객관적 증명을 통해 본인의 손해를 되돌릴 수 있는 바.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쉽게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수많은 땀과 노력 깃든 지적재산권 지켜내야

사회가 다변화되고 개인 창작물과 콘텐츠가 주요한 이익과 산업의 원천으로 여겨지면서,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SNS의 발달로 개인의 지적 재산권이 깃든 창작물을 공유하는 일이 쉬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의 콘텐츠는 기업의 모방, 상품화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졌다.

장지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을 특허로 등재하지 않거나, 무형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적재산권 소송은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다르고, 상대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는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다수 지적재산권 소송을 통해 의뢰인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서 온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을 수료, 워싱턴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폭넓은 법률 지식을 쌓고,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에서 뚜렷한 입지를 다진 선구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금지, 실용신안 무효확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굵직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지적재산권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변호사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덧붙여 장지원 변호사는 "창작자의 오랜 시간과 열정, 노력이 깃든 창작물이 오롯이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제시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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