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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외도의 범주 명확히 알 필요 있어

이현 2019-05-08 00:00:00

천안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외도의 범주 명확히 알 필요 있어
▲ 유앤리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중에선 오피스와이프(실제 부부나 애인 관계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아내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 동료를 일컫는 말)나 오피스 허즈밴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한 공기관에서 발생한 상간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신조어 '오피스 배우자'는 주5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의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55분'이라는 사회적 풍토와 맞물려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친구보다 직장 동료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부정한 친목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강윤석 변호사는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 눌려있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배우자의 부정을 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혼 소송 상담자 중에선 배우자가 직장에서 불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이와 관련된 판결도 있다. 결혼한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를 간 것은 별도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된다고 본 것이다.

남편 A씨는 평소 직장 동료 C씨와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B씨에게 "출장으로 3일간 집을 비운다"고 말했다. 아내 B씨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남편은 3일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지인에게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출장 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 출장지에서 C씨와 함께 모텔에 갔음을 알게 됐다. 분노한 B씨는 A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A씨는 "C는 직장 동료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씨와 어떠한 성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이를 믿을 수 없다면 검사를 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진행 중 남편 A씨는 C씨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으며,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도 남편 A가 직장 동료 여성 C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C씨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가는 것은 친밀한 사이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지연 천안이혼변호사는 "현행 민법 840조 1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두 사람이 배우자와의 신의를 무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유지혜 천안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행동할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는 흔히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문자메시지, 심야 시간의 통화나 잦은 연락 기록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객관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진행하기에 앞서 천안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이혼/가사·민사·형사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강윤석, 이지연, 유지혜 변호사 3인의 대표변호사와 길연정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적극적 변론을 위해 사건 분석 전략을 수립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람 중심 법률 솔루션을 이어가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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