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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몰랐다고만 하면 끝일까?

이현 2019-05-02 00:00:00

뺑소니 몰랐다고만 하면 끝일까?
▲법률사무소 해랑의 최종인 변호사

뺑소니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초조치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뺑소니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뺑소니를 하는 이유는 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등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달리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억울한 마음에 뺑소니에 대한 고의 즉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에 급급하나, 이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설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믿어주어 뺑소니에 대한 혐의는 벗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게 되며,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뺑소니와 같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소 해랑의 최종인 변호사는 "뺑소니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까지 모두 벗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른 변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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