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권 등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창구거래, 외화 환전, 국고 수납 등 금융거래와 일반 우편업무는 이용이 제한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진료를 계속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관공서, 주민센터 등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팸타임스=심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