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주택(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위해 시공업체를 수소문해 처음부터 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공업체 한글주택은 근래 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펜션 시공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을 고려중이라면, 우선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60.5평)이상 건축물, 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한글주택 관계자는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가주택, 가구/다세대주택을 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시공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업체 부도 또는 문제가 발생 시 건축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공업체 한글주택의 상가주택 강원도 시공사례 |
시공업체 한글주택은 수도권은 물론이며, 지방,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업체로 연간 300건에 달하는 업체이다. 또한 직영 한글 건축사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건축주의 스타일에 맞는 맞춤설계부터 예쁜전원주택, 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시공업체 한글주택의 건축물의 자세한 정보와 이벤트는 한글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