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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한글주택의 예쁜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주들 눈길

권지혜 2019-04-30 00:00:00

최근 상가주택(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위해 시공업체를 수소문해 처음부터 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공업체 한글주택은 근래 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펜션 시공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을 고려중이라면, 우선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60.5평)이상 건축물, 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한글주택 관계자는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가주택, 가구/다세대주택을 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시공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업체 부도 또는 문제가 발생 시 건축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한글주택의 예쁜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주들 눈길
▲ 시공업체 한글주택의 상가주택 강원도 시공사례

시공업체 한글주택은 수도권은 물론이며, 지방,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업체로 연간 300건에 달하는 업체이다. 또한 직영 한글 건축사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건축주의 스타일에 맞는 맞춤설계부터 예쁜전원주택, 상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시공업체 한글주택의 건축물의 자세한 정보와 이벤트는 한글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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