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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권지혜 2019-04-30 00:00:00

일산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을 것이다. 매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범죄가 타인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자신에게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자신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의 경우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부터 IT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까지도 인출책, 전달책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처벌받고 있기에 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행한 은행거래로 인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도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통장이 필요하다거나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이를 알아서 작업해주겠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일산변호사 최수남 변호사(최수남 법률사무소)는 "급여를 받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이다. 범죄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통장이나 카드 대여는 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데 해당 통장이나 카드가 실제 범죄에 악용된다면 사기혐의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범죄 조직이 일반인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수법은 수사기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해지고 과감해지고 있다. 용돈이 필요한 대학생부터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한 중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다.

일산변호사 최수남 변호사는 "과거에는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으로까지 타겟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양형 요인 수집에 집중하여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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