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부부간 성격차이이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권지혜 2019-04-29 00:00:00

부부간 성격차이이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매년 이혼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완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해결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이혼사유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하기가 쉽지 않다. 이혼가능성을 손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부부간 성격차이 만으로 재판이혼 진행 시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부부간 성격차이는 일상 속에서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상호간의 무관심, 별거 그리고 부정행위나 폭행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히 성격차이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혼인판단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재판이혼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거수집인 만큼 성격차이로 촉발된 혼인판단에 근거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전자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투게 되는데, 사전에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을 미리 조성해두고, 자녀의 친분도 두텁게 형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재판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외도나 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성격차이로 시작되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차이라 할지라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판이혼 진행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상담자의 이혼 사유에 맞춘 무료 법률적 상담을 1:1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기준으로 맞춤형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을 돕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해람은 당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람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통해서도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