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총 7,531명이 지원했다. 이는 최종선발 895명 대비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1대 1보다 낮아진 것으로,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144명 증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네이버카페 '공인모'는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무료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을 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EBS 출신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국가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카페다.
카페관계자는 독학으로 일반행정직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등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시험 대비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인강을 전면 무료공개 한다고 밝혔다.
카페 내에서 9급공무원 종류, 시험과목, 독학공부방법, 시험일정 등을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가점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회직 8·9급 공채시험 응시자 중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시험 과목은 순경시험 공채의 경우 한국사와 경찰영어가 필수과목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에서 3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경찰공무원 가산점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진다.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들은 과목별 만점의 5% 혹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공인모 관계자는 "9급 공무원시험과 경찰공무원시험의 가산점과 자격증 등도 경쟁이 되고 있어 수험생 본인이 가산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와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시험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전공자가 아니면 독학이 어렵다보니 결국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료인강 취지를 밝혔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