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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에게 닥친 세무조사,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거래 등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현 2019-04-26 00:00:00

조세법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에게 닥친 세무조사,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거래 등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다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개인 및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국세 의무를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물론 의도적으로 조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계업무 담당자가 따로 없다면 자료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때 억울하게 조세소송에 연루된다면,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행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섣부른 대처는 향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 중 일부는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조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수 있다"며 "여기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형량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물품 거래 후 발행해야 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물품 내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시한 세금계산서를 물품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정한 법적 규정을 어기거나 법률상 세금계산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사실화되면 조세범특별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적극적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원에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승소 사례로 본 조세소송, 적절한 법률 대응에 대한 답은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이 후 공급가액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완료한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 다른 세금으로 경정 고지한다. A씨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처분 된다.

해당 사안은 기각 처분 이 후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B사와 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추가적으로 A씨가 B건설사를 방문해 적재된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했고, 납품대금 역시 B건설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점 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정황상 A씨는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준근 조세법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A씨는 부당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소송은 특수한 성격상 조세법을 기본으로 행정법과 민법, 특별법 등 법률 제반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법률에 기반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세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의 특화된 법률 지식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한편 조세포탈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소송,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에서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유)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다.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그는 한국세법연구회 회원,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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