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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달라지는 조건은? '연령조건 폐지-소득기준 완화'

심소영 2019-04-26 00:00:00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달라지는 조건은? '연령조건 폐지-소득기준 완화'
(사진=국세청 홈택스)

2019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시작됐다.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를 통해 '2019 근로장려금'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기 신성 기간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과 관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등으로 소득기준이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가구별로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팸타임스=심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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