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캡션 : ▲ 한병진 변호사 (사진제공: 한병진 법률사무소) |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도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있어 벌금을 내게 되었다면? 그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달갑지 않은 사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건축물 폐자재 수집운반 회사인 A업체는 2009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사건 토지를 B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 토지는 B주식회사 이전에는 C씨 소유이었고, D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1994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고무 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했다. 위 토지는 2005년 B주식회사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였고, 2009년 A업체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6년경 A업체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그 지역 구청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했고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구청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토양오염 정화 조치 이행을 할 것을 명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수억원이 든다. 억울한 처지가 된 A업체는 법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A업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B업체는 이미 해산되어 피고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업체는 고무화학제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의 주 물질인 아연을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환경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는 정확한 쟁점 파악,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해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한병진 수원변호사는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연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토양오염의 주 물질은 어떤 성분이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이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밝혀진 아연 성분은 역학조사에 따르면 D씨의 고무화학제품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D씨가 A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새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평이나 신의칙의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취급하는 건설폐기물에서도 아연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면에 비추어 피고 D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환경오염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그 불법행위의 주체, 즉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전문서적이나 논문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철저한 자료준비는 물론 준비한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상대측이 반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며 "특히 환경 관련 소송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와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명백하게 밝히기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진 변호사, 법률 지식은 물론 사건에 따른 제반 지식까지 '직접 발로 뛰며 축적한 노하우'
사건에 따라 변호사들은 각기 다른 옷을 입는다. 그러나 옷을 구성하는 섬유는 변호사들마다 다르다. 한 변호사는 옷의 매무새보다는 섬유의 내구성에 더욱 방점을 두는 변호사 중 하나다. 그만큼 많은 책을 탐독하여 지식을 쌓고 직접 찾아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사건에 따른 경험을 축적했다.
한병진 수원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다. 물론 손해를 입은 사실의 증명도 중요하지만 누구로부터 손해를 입었는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만약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의 상대방을 정한 뒤에는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판례와 법령에 관한 분석과 동시에 환경 관련 필요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확실해야 한다'는 한병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과거 판례와 시대의 변화를 동시에 읽어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건과 관련한 전문지식까지 섭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사건을 명쾌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을 방문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수원, 성남, 서울 등 수도권의 민사, 행정 소송을 다수 담당해 온 한병진 수원변호사는 수임하는 사건마다 신속하게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민사 분야에 정평이 나 있는 한병진 수원변호사는 49회 법의 날에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관련법, 임대차 관련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으며,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원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거나 현재 맡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화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